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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유료 직업소개사업(신규.갱신) 허가신청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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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키워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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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개글 |
(국내.외)유료 직업소개사업(신규.갱신) 허가신청서 |
| 요약 |
[별지 제14호 서식] (앞 쪽) <[><□국내 □국외><]><유료직업소개사업><[><□신규 □갱신><]><허가신청서> <※ 뒷쪽의 신청안내를 읽고 기재합니다.> <신청인><① 사업체명><><② 법인등기번호><><③ 소 재 지><><④ 전 화 번 호><><⑤ 대 표 자><><⑥ 주민등록번호><> <직 업 소 개 사업소 ><⑦ 소개직종><>< ⑧ 겸업내용><><⑨ 명 칭><><⑩ 사업소 대표자><><⑪ 소 재 지><><⑫ 전화번호><><⑬ 직업상담원><><⑭ 자산상황>< 동산 원, 부동산 원><⑮ 사무실전용면적><> < 본 적><사 업 자 (법인의 대표자)><><임 원><><직업상담원><>< 일반종사자><> <직업안정법 제19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구 비 서 류><신규허가신청시(각 1부)><갱신허가신청시(각 1부)><1. 사업계획서(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함) 2. 사업자(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의 이력서 3.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4. 자산상황서 5. 사무실의 전용면적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및 그 위치도 6. 시행령 제21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7. 직업상담원의 경우 이력서 및 시행규칙 제19조 각호의 1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8. 종사자명부(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에 의함) 9. 예치금의 예치 또는 보증보험에의 가입을 증명 하는 서류 10. 신청인(법인의 경우에는 그 임원)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직업안정법 제38조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당해 국가의 정부 기타 권한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서로서 재외공관공증법에 의하여 당해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공관의 영사관이 확인한 서류><1. 사업계획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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