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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소개사업,직업정보제공사업,근로자공급사업)폐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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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키워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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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개글 |
(직업소개사업,직업정보제공사업,근로자공급사업)폐지신고서 |
| 요약 |
[별지 제16호 서식] < □ 직업소개사업><]><폐지신고서> < □ 직업정보제공사업> < □ 근로자공급사업> <사업소><명 칭><><소 재 지><> <신 고 인><><주민등록번호><> <허가(신고)번호><><허가(신고)일자>< 년 월 일> <폐지 연월일><년 월 일> <폐 지 사 유><> < 직업안정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구비서류 : 허가증 원본 ※ 직업정보제공사업은 구비서류 없음> <신청하는곳><><담당부서><><수 수 료><없 음><처리기간><즉 시> <※ 유의사항 ㅇ 직업소개사업 또는 근로자공급사업의 허가를 받은자나 직업정보제공사업의 신고를 한 자가 그 사업을 폐지한 때에는 7일이내에 폐지신고를 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1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하게 됩니다. > 32324-01611 민 210㎜×297㎜ ’96. 5.30 개정 (신문용지 54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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