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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개글 |
검사대상기기 관리대행기관 지정(변경)신청서 |
| 요약 |
[별지 제26호의 2 서식] (앞쪽) < 검사대상기기 관리대행기관지정(변경)신청서><처리기간><10일> <신 청 인><① 성명(대표자)><><② 주민등록번호><><③ 상호 또는 명칭><><④ 사무소 소재지>< (전화 : )><⑤ 변 경 내 용><> < 열사용기자재간리규칙 제49조의 3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검사대상 기기 관리 대행기관으로(변경)지정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서명 또는 인) 산업자원부장관 귀하 > < 구비서류 ><수 수 료><없 음> < 1. 장비명세서 및 기술인력 명세서 각 1부 2. 기술인력에 대한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및 고용계약서 사본 각 1부. 3. 법인등기부등본 1부(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대표자의 주민등록등본 1부) 4. 향후 1년간의 안전관리대행사업계획서 5.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변경지정의 경우에 한한다) > < 서식 1 > (뒷쪽) 장 비 목 록 <일련번호><장 비 명><제조번호><제 조 일><제조회사><구입년월일> <><><><><><>
< 서식 2 > <일련번호><성 명><주민등록 번 호><학 력><자 격 구 분><자격증 번 호><자 격 증 발급년월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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