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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약제조(수입) 품목(원제) 등록사항 변경신고서 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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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키워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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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개글 |
농약제조(수입) 품목(원제) 등록사항 변경신고서 및 등록증 재교 |
| 요약 |
[별지 제20호 서식] (앞 쪽) <농약><□ 제 조 □ 수 입><품목(원제)등록사항 변경신고서 및 등록증 재교부신청서><처리기간><10일 ><> <신 고 인><①법인명><><②대표자 성 명><><③주민등록 번 호><><④주 소><> <⑤업 종><><⑥영업등록 번 호><> <⑦품목(원제)명><> <⑧품목(원제)등록번호><><⑨품목(원제) 등 록 일><> <변 경 신 고 사 항> <⑩항 목><⑪변 경 전><⑫변 경 후>< ⑬사 유> < ><>< ><> < 농약관리법 제13조제2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약품목(원제)등록사항의 변경신고 및 등록증의 재교부신청을 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농 업 과 학 기 술 원 장 귀하> < ※ 구비서류 1.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1부. 2. 농약품목(원제)등록증 (등록증기재사항을 변경한 경우에 한합니다.) 1부.><수수료><없 음><>
27271-23611민 210㎜×297㎜ ‘96. 8. 9. 제정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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