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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개글 |
대부재산 해제증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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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40호 서식] 〈개정 97.10.6〉
대부재산해제증명서 <제 호><> <채 무 자><성 명><><주민등록번호><><주 소><> <대부 내용><대부번호><><대 부 일 자><><대 부 금>< 원><상환완료일자><><상 환 금>< 계 원, 원금 원, 이자 원> < 대부재산의 표시 > < 위 재산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대부재산에서 해제하였음을 증명함. 이 증서는 대부재산에 설정된 근저당권 등기의 말소등기와 동 등기부상에 등재된 다음 사항의 말소등기를 위하여 발급하는 것입니다. 다 음 "이 재산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대부재산이며, 동 법률에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양도 또는 담보로 제공하거나 이를 압류할 수 없다." 년 월 일 지방보훈청장 (인) 보훈지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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