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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개글 |
대부재산증명서 |
| 요약 |
[별지 제39호 서식] 〈개정 97.10.6〉 대 부 재 산 증 명 서 <제 호><> <소 유 자><성 명><><주민등록번호><><주 소><> < 대부재산의 표시 > < 위 재산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대부금으로 취득한 재산임을 증명 합니다. 다만, 이 증명서는 동법 제5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사항을 등기부에 기재할 것을 조건으로하여 발급하는 것입니다. 다 음 "이 재산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대부재산이며, 동 법률에서 규정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양도 또는 담보로 제공하거나 이를 압류할 수 없다." 년 월 일 지방보훈청장 (인) 보훈지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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