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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개글 |
도선료(도선선료)(신고서, 변경신고서) |
| 요약 |
[47-I-30 도선료(도선선료)신고(변경신고)] <도선료(도선선료)><□ 신고서 □ 변경신고서> <신 청 인>< ①지 회 명><>< ②성 명(대표자)><>< ③주민등록번호><>< ④주 소><> <⑤적용도선구의 명칭><> <⑥적 용 예 정 일><> <⑦변 경 사 유><> <도선법 제21조 및 동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같이 도선료(도선선료)를 신고(변경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해 양 수 산 부 장 관 귀하> < <구비서류> 1. 도선료 또는 도선료의 요율 및 적용방법 1부.><수 수 료><없 음><> <2. 도선운영협의회의 협의를 거쳤음을 증명하는 서류(도선사와 도선이용자가 계약에 의하여 도선료 또는 도선선료를 정한 경우에는 도선이용계약자로서로 이를 갈음한다.) 1부. 3. 변경사항대비표(변경신고의 경우에 한한다)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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