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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개글 |
미신고물품 장치기간경과전 매각요청(서) |
| 요약 |
[별지 제6-2호 서식] < 미신고물품 장치기간경과전 매각요청(서) 우편번호 주소 ○ ○ 세관장 귀하 우편번호 주소 매각요청인 (인) > <><<접 는 선>><> <><> < 문서번호 제목 : 미신고물품 장치기간경과전 매각요청 본인이 19 년 월 일 ○ ○ 지정장치장(보세장치장, 타소장치장)에 반입된 다음 물품은 관세법 제74조의 장치기간내에 통관반출할 물품이 아니므로 관세법 제122조 제1항 및보세화물장치기간 및 체화관리세칙(관세청 고시)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장 치기간 경과전 매각을 요청하며 물품가격에 필요한 서류를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붙임 : 1. 송품장사본 1부. 2. I/L사본 1부 3. B/L사본 1부 4. 운임 및 보험료 영수증 사본 1부> <><<접 는 선>><> <><> <물품의 표시> <반입일><품 명><수 량><반입장소><체화예정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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