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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개글 |
방사선발생장치 사용허가신청서 |
| 요약 |
< 방사선발생장치사용허가신청서><처리기간><20일> <신 청 인><①상 호><><②사업자등록번호><><③소 재 지><(전화 : )><④대 표 자><><⑤주민등록번호><><⑥본 적><><⑦호 주 명><><⑧사업소명><><⑨사업장소><(전화 : )><⑩담당부서><><⑪담 당 자><> < 원자력법 제6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사선발생장치의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과학기술부장관 귀하 > < ※ 구비서류 1. 방사선안전보고서 1부 2. 방사선발생장치를 비파괴검사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원자력법시행 령 제192조의2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1부 3. 법인인 경우 등기부등본 1부 4. 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사본 1부 ><수 수 료><원자력법시행규칙 별표 8의 수수료표에 의함><>[별지 제17호 서식] 16162-00511민 210㎜×297㎜ 1997. 7.15.승인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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