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키워드 : |
|
|
| 소개글 |
안전진단 전문기관 지정신청서 |
| 요약 |
[별지 제2호 서식] (앞 면) <안전진단전문기관지정신청서><처리기간><30일> <신 청 인>< ① 상 호><>< ② 대 표 자><>< ③ 주민등록번호><>< ④ 영업소재지>< (전화번호 : )> < ⑤ 신 청 분 야><> < ⑥ 위신청업종외 따로 신청한 업종><> <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진단전문기관으로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건설교통부장관 귀 하> <구비서류 1. 대표자 및 임원의 명단(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인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등록표등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2. 법인의 임원 또는 기술인력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법 제20조 각호이 1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확인할 수 있는 당해 국가의 정부 기타 권한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당해 임원 또는 기술인력의 진술로서 당해 국가에 주재하는 우리나라 영사가 확인한 서류 3. 전문분야별 기술인력의 보유현황과 당해 기술인력에 관한 다음 각목의 서류 가. 기술자격증 사본 나. 건설기술자 경력증명서 다. 학위 또는 졸업증명서>
|
위 정보및 게시물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보증하지 아니하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위 정보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전재및 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요소 발견시 하단의 저작권 침해신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