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키워드 : |
|
|
| 소개글 |
예선사용료(신고.변경신고서) |
| 요약 |
[47-I-20 예선사용료(변경)신고] <예 선 사 용 료><□ 신고 □ 변경신고서><처리기간><20일> <신 청 인><①상호(명 칭)><><②성명(대표자)><><③주민등록번호><><④주 소><> <⑤보 유 예 선 명><> <⑥사업구역(항만별)><> <⑦적 용 예 정 일><> <⑧변 경 사 항><> <⑨변 경 사 유><> <항만법 제34조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예선사용료를 (변경)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해 운 항 만 청 장 귀하> < <구비서류> 1. 예선의 사용요율 및 적용방법><수 수 료><없 음><> <2. 예선운영협의회의 협의를 거쳤음을 증명하는 서류(계약에 의하여 별도로 예선사용료를 정한 경우에는 예선사용계약서로써 이를 갈음한다) 3. 변경사항 대비표(변경신고의 경우에 한한다)>
|
위 정보및 게시물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보증하지 아니하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위 정보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전재및 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요소 발견시 하단의 저작권 침해신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