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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개글 |
위험물 안전관리자의 선임(해임)신고서 |
| 요약 |
[별지 제29호 서식] <개정 97. 12. 2> (앞 쪽) <위험물안전관리자의선임(해임)신고서><처리기간><즉 시> <설치자>< ①성명 (법인 또는 기관명)><>< ②전화번호><>< ③주 소><>< ④설 치 장 소><>< ⑤허 가 연 월 일><>< ⑥허 가 번 호><>< ⑦위험물의 품명 및 최대수량>< 지정수량의 배> < 선임된 위험물 안 전 관리자>< ⑧성 명><><⑨주민등록번호><>< ⑩주 소><>< ⑪직 무 상 의 직 위 ><>< ⑫자 격 의 종 류 ><>< ⑬자격증번호 및 취득 연월일><>< ⑭선 임 연 월 일><>< ⑮취급위험물의 종류><> < 해임된 위험물 안 전 관리자>< 성 명 ><>< 주민등록번호><>< 주 소><>< 선임연월일><>< 해 임 사 유><> < 소방법 제20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날인) 주민등록번호 귀하> <구비서류(신임시에 한함) 1. 국가기술자격수첩(법 제20조제1항 본문에 해당하는 사람과 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 제20조제1항의규에 해당하는 사람 중 겸직할 수 있는><수수료>< 없 음><> < 안전관리자의 선임을 증명할 수 있는 국가기술자격증을 가진 사람에 한함) 2. 위험물안전관리자수첩(소방법시행규칙 제17조에 해당하는 사람에 한함) 3. 위험물안전관리자를 겸직할 수 있는 관련 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 제29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안전관리자중 국가기술자격자가 아닌 사람에 한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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