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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개글 |
의료기관 휴업,폐업,재개업 신고서 |
| 요약 |
[별지 제16호 서식] (앞쪽) <의료기관 >< □ 휴 업 □ 폐 업 □ 재개업><신고서> < ※ 뒷쪽의 신고안내를 읽고 작성하며, □는 ∨표를 합니다> <①개 설 자><성 명 (대표자)><><주민등록번호><> <②의료기관><명 칭><><의료기관종별><><소 재 지><> <③휴업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④폐업·재개업일자>< 년 월 일> < 의료법시행규칙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 구비서류 : 없 음> <31312-10711민 94.6.17 승인>< 210㎜×297㎜ (신문용지 54g/㎡)> ※ 의료기관 휴업 등 신고안내 (뒷쪽) <제출하는 곳>< 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구청장><처리부서><보건과·의약과 또는 보건소> <수 수 료><없 음><처리기간><즉 시> <유 의 사 항><○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 또는 한방병원의 개설자가 그 개설장소를 이전하거나 허가사항을 변경한 때에는 변경사항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휴업·폐업한 때에는 신고하여야 합니다(법 제30조, 제33조). ○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 또는 한방병원을 개설한 경우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을 물게 됩니다(법 제68조). ○ 의원·치과의원·한의원 또는 조산원의 개설자가 그 개설장소를 이전하거나 신고사항을 변경한 때에는 변경사항을 신고하여야 하며, 휴업·폐업한 때에도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법 제30조, 제33조). ○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아니하고 의료업을 하거나 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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