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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개글 |
재고자산등 평가방법신고서 |
| 요약 |
[별지 제48호 서식](97. 3. 29. 개정) <재고자산 등의 평가방법신고(변경신고) 및 채권 등의 보유기간 계산방법신고서><처리기간><즉 시> <신 고 인><①법 인 명><><②사업자등록번호><><③본 점 소 재 지><><④대 표 자 성 명><><⑤주민등록번호><> <신 고 내 용><⑥사 업 개 시 일>< 년 월 일><⑦변경방법적용 사 업 연 도>< 년 월 일부터><재고자산의 종류><평 가 방 법 (변 경 전)><평 가 방 법(변 경 후)><⑧상 품 및 제 품><법><법><⑨반제품및재공품><법><법><⑩원 재 료><법><법><⑪저 장 품><법><법><⑫위에준하는자산><법><법><⑬유 가 증 권><⑭채 권><법><법><⑮기 타><법><법><변 경 사 유><><동일종목채권등의 보유기간계산방법><> < 법인세법 시행령 제37조의3제4항 및 제91조의3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고자산 등의 평가방법신고(변경신고)서와 채권 등의 보유기간계산방법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세 무 서 장 귀하> < 구비서류 : 없음 신 고 일 : 1. 재고자산 등의 평가방법><수 수 료><없 음> < 사업개시일이 속하는 과세표준신고기한(변경신고서는 변경 하고자 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이전 3월이내) 2. 채권 등의 보유기간 계산방법 보유기간 이자상당액에 대한 최초원천징수세액 납부일 또는 최초 법인세과세표준 신고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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