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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개글 |
제조소등의 용도폐지신고서 |
| 요약 |
[별지 제19호 서식] <개정 95. 12. 29> <제조소등의 용도폐지신고서><처 리 기 간><즉 시> <신 고 인>< ① 성명(법인 또는 기관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 주 소><>< ④ 상 호><> < ⑤ 설치허가 연월일><>< ⑥ 허 가 번 호><> < ⑦ 제조소등의 구분><>< ⑧ 폐 지 시 설><> < ⑨ 폐지 연월일><> < ⑩ 폐 지 사 유><> < 위와같이 위험물제조소 등의 용도를 전부(일부)폐지하였기에 소방법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인) 귀하 > < 구비서류 : 제조소등 설치허가증 ><수 수 료><없 음> ※ 비고 : 폐지시설란에는 2이상의 시설이 있는 제조소 등의 경우에 그 중 일부를 폐지하고자 할 때에 기재합니다.
21024-1911 민 210㎜×297㎜ 92. 9. 1 승인 (신문용지 54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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