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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개글 |
주요방산물자 수출업체 지정신청서 |
| 요약 |
[ 별지 6 ] (앞 면) <주요방산물자 수출업체지정신청서> <상호><><전 화 번 호><> <대표자><성 명><><주민등록번호><><주 소><> < 주요방산물자 수출촉진 및 통제규정(국방예규 제215호, 94.2 .1 )에 의거 방산물자 수출업체 지정을 신청합니다. 20 . . . 국방부장관 귀하 > < 구비서류 : 1. 국방예규 제 호 제3조에 의한 구비서류 2. 기타 신청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 190mm×268mm (신문용지 54g/㎡) (뒷 면)
주요방산물자 수출업체 지정 신청안내
1) 제 출 처 : 한국방위산업진흥회
2) 처리기관 : 국방부, 한국방위산업진흥회
3) 처리기간 : 21일 (국방부 14일, 방진회 7일)
4) 구비서류 ① 주요 방산물자 수출업체 지정 신청서 ② 무역업 신고필증 사본 ③ 방위산업 보안업무 시행규칙에 의한 보안측정결과서 ④ 당해 업체의 수출조직 ⑤ 필요한 경우 기타서류
5) 문의사항 : 02) 3270 - 6050 (한국방위산업진흥회)
※ 근거법령 : 방위산업물자의 수출촉진 및 통제규정 (국방예규 21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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