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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개글 |
주요방산물자 수출예비승인 신청서 |
| 요약 |
[별지 제14호 서식] (앞 면) <주요방산물자 수출예비승인신청서><처리기간><9일> < (1) 수출대상국><>< (2) 신용장개설 및 계약예정자><> <(3) 품목 분류 번호(HS)><(4)품 명><(5)가격><(6)수량><(7) 예상 단가><(8)예상금액><(9) 공급 업체> <><><><><><><> <><><><><><><> <><><><><><><> <><><><><><><> <(10)수출정보 입수경위><> <(11)수출방법><> <(12)수출실적><> <(13)예비승인 번 호><><(14)예비승인 유효기간><> <(15)예비승인 조 건><> < 위와같이 주요방산물자 수출예비승인을 신청합니다.><수 수 료><없 음> <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국 방 부 장 관 귀 하 > < 방위산업에 관한 특별조치법시행규칙 제63조에 의하여 주요방산물자 수출을 예비승인합니다. 년 월 일 국 방 부 장 관 > 24245-01411민 190mm×268mm '89.7.12 승인 (신문용지 54g/㎡) (뒷 면)
주요방산물자 수출예비승인 신청안내
1) 제 출 처 : 한국방위산업진흥회
2) 처리기관 : 국방부, 한국방위산업진흥회
3) 처리기간 : 9일 (국방부 7일, 방진회 2일)
4) 구비서류 ① 수출허가신청서 2부 ② 구매국 정부 또는 그 대행기관이 발행한 구매요구서 1부 ※ 구매국의 관례상 공식구매요구서 발행이 곤란할 경우 구매국 주재 공관장이나 무관 또는 신뢰할수 있는 기관이 확인한 구매정보 및 획득경위서 ③ 생산업체의 물품공급확약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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