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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개글 |
측량업법인 합병등록신청서 |
| 요약 |
[별지 제15호의 4서식] (앞 쪽) <측 량 업 법 인 합 병 등 록 신 청 서><처리기간><20 일> <합병된 법인><대 표 자><><주민등록번호><><상 호><><전 화><><업 종><><등록번호><><재등록일자><><주된 영업소 소 재 지><> <합병된 법인><대 표 자><><주민등록번호><><상 호><><전 화 ><><업 종><><등록번호><><재등록일자><><주된 영업소 소 재 지><> <합병후존속 또는 설립된 법인><대 표 자><><주민등록번호><><상 호><><전 화><><업 종><><등록번호><><재등록일자><><주된 영업소 소 재 지><> < 측량법시행령 제16조제5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1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합병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귀 하> < 구비서류 : 1. 합병계약서 사본 2. 합병공고문 3. 합병에 관한 사항을 의결한 총회 또는 창립총회의 결의 서 사본><수 수 료><20,000원><> < 4. 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에 한함) 5. 측량업용 장비명세서 6. 보유한 측량기술인력의 명단, 건설기술관리법시행규칙 제4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건설기술인협회가 발행하는 건설기술자보유증명서, 국가기술자격증 사본 및 경력증명서(실무경력인정이 필요한 자에 한함)> <30301-11711민 ‘98. 1. 21 승인><><210mm×297mm (신문용지 54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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