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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개글 |
상표법 |
| 요약 |
2007년도 제44회 변리사 제2차시험 문제지 <과 목><상표법><><응시번호><><성 명><>
【제 A-1 문】 (30점)
甲은 2005. 5. 1. 사각형의 도형 안에 영문자 ‘JAZZ’를 필기체로 매우 특이하게 도안화하여 표기한 상단 부분과 영문자 ‘CLASSICS’를 특이한 고딕체로 표기한 하단 부분으로 이루어진 결합상표()를 ‘음악이 녹음된 디스크, 테이프(musical sound recordings)’를 지정상품으로 하여 상표등록출원을 하였다. 갑의 상표는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여 식별력이 없다는 이유로 거절결정 되었다가 거절결정불복심판을 거쳐 2006. 2. 1. 상표등록을 받았다.
그런데, 乙은 甲의 상표등록출원이전인 2005. 3. 1. 부터 (주)재즈음악이라는 음반회사를 설립하여 그 주주겸 대표이사로서 영문자 ‘JAZZ’를 평범한 고딕체로 표기한 상표를 부착하여 재즈음악 연주곡이 수록된 음반을 출판, 판매하였다. 이에 甲은 자신의 상표가 등록된 직후인 2006. 2. 15. 乙에게 자신의 상표권을 침해하지 말 것을 요구하는 경고장을 발송하였다.
한편 그 후 乙은 2006. 11. 3. 주식 양도의 방식으로 위 음반회사 (주)재즈음악을 丙에게 양도하였다. 丙은 위 경고장을 보고서 더 이상 甲과의 상표분쟁에 말려들지 않기 위하여 한동안 평이한 명조체 한글로 된 ‘재즈음악’이라는 상표를 사용하여 재즈음반을 출판하다가 최근에는 발라드 계열의 음반 등 재즈음악 이외의 음반출판에도 같은 상표를 확대 사용하였다. 2006. 12. 31. 현재 대중들의 반응이 너무 좋아 丙이 운영하는 (주)재즈음악의 주가가 급격히 오르고 매스컴에도 연일 보도되는 등 화제를 불러일으키고 있어 (주)재즈음악 회사 자체는 물론 그 회사가 사용하는 한글로 된 ‘재즈음악’이라는 상표의 지명도도 급상승하여 甲의 상표보다 훨씬 유명하게 되었다.
(1) 甲에게 상표등록을 허용한 특허심판원의 판단은 옳은 것인지, 그릇된 것인지에 대한 판단을 하고, 그 근거를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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