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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회공인중개사2차_부동산공시법및세법
파일명 제13회공인중개사2차_부동산공시법및세법.hwp 관련 뷰어 다운로드
분류 기타공부자료 > 국가고시/자격증 > 일반자격증
가격 100원 페이지 0페이지
등록일 2010년 12월 05일 판매자 poi000i0
구매 0건 조회수 277회
자료번호 #0096666 파일크기 111.0KB
키워드 :
소개글 제13회공인중개사2차_부동산공시법및세법
요약 <2002.10.2에 시행된 제 13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입니다 - 부동산 공시법령 및 관련 세법 ->

41. 다음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양도에 관한 설명이다. 맞는 것은?
㉮ 공유토지를 공유자 지분 변경없이 2개 이상의 공유토지로 분할한 때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분할한 그 공유토지를 소유지분별로 재분할하는 경우에는 이를 양도로 본다.
㉯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가 도시개발법에 의하여 취득한 채비지를 매각하는 경우에는 이를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 양도라 함은 매도, 교한,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그 자산이 유상으로 이전되는 것으로서, 소유권이전을 위한 등기 또는 등록을 과세의 조건으로 한다.
㉱ 배우자간의 부담부증여에 있어서 수증자가 인수한 증여자의 채무액은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고 증여세가 과세되므로, 항상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 법정요건을 갖춘 양도담보계약에 의하여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에는 이를 양도로 보지 아니하되, 채무불이행으로 변제에 충당한 때에는 이를 양도한 것으로 본다.

해설 : ㉲
㉮ 공유토지를 공유자 지분 변경없이 2개 이상의 공유토지로 분할한 때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하며, 분할한 그 공유토지를 소유 지분별로 재분할하는 경우에도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 환지처분에 의한 사업비를 체비지로 충당하는 것은 양도가 아니나, 도시개발사업 시행자가 체비지를 양도하는 것은 양도에 해당한다.
㉰ 소득세법상 양도란 소유권 이전에 관한 등기ㆍ등록과 관계없이 소유권의 사실상 유상이전을 말한다.
㉱ 배우자간 또는 직계존비속간의 부담부증여에 대하여는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도 당해 채무액은 수증자에게 채무가 인수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당해 채무액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2. 다음 중 지적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대상인 사항은?
㉮ 지적기술자격취득자(지적기술자)가 아닌 자가 지적측량을 한 자
㉯ 지적편집도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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