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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개글 |
특허법 |
| 요약 |
2007년도 제44회 변리사 제2차시험 문제지 <과 목><특허법><><응시번호><><성 명><>
【제 A-1 문】 (30점)
甲은 해충퇴치기(실시예 A, B, C 포함)를 발명하여 간행물에 게재한 후, 실시예 A, B, C를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개시하고 특허청구범위의 청구항 1에 실시예 A의 발명을, 청구항 2에 실시예 B의 발명을 기재하여 특허법 제30조(공지 등이 되지 아니한 발명으로 보는 경우)를 적용하여 특허출원을 했다. 乙은 간행물에 게재된 甲의 해충퇴치기 발명을 보고 甲의 특허출원 전에 발명 B를 제조하여 판매하고 있었다. 또한 乙은 甲의 특허출원이 출원공개된 후 발명 C도 제조하여 판매하고 있다. 다음의 물음에 답하시오. 아래 물음 (1), (2), (3)은 각각 독립된 것이다. 아래 (1), (2)에서는 발명 A, B, C는 균등물이 아니고, (3)에서는 균등물이다.
(1) 甲의 특허출원이 특허를 받기 위해 甲이 취해야 할 조치에 대해 그 이유와 함께 설명하시오. (8점)
(2) 甲이 발명 C를 실시하고 있는 乙에게 권리를 행사하기 위한 법적 지위를 갖추기 위하여 甲이 자신의 출원에 대하여 취할 수 있는 조치를 심사의 진척 단계에 따라 구분하여 설명하시오. (다만, 甲의 특허출원이 특허 등록되기 전까지로 제한해서 설명) (12점)
(3) 甲이 특허출원의 청구항 1을 삭제하고, 청구항 2의 발명을 C로 변경하여 특허권을 등록한 후, 乙의 발명 B 실시가 청구항 2 기재의 특허발명의 보호범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특허침해소송을 제기했다. 이 경우 침해 성립 여부에 대하여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설명하시오. (10점)
【제 A-2 문】 (20점)
甲 회사와 乙 회사는 공동연구개발계약을 체결하고, 양 회사가 공동으로 완성한 발명은 공동으로 특허출원하기로 합의하였다. 이에 따라 甲 회사의 종업원 丙과 乙 회사의 종업원 丁은 공동연구를 하여 직무발명 A를 완성하였다. 그런데 乙 회사는 甲 회사 모르게 乙 회사 단독명의로 발명 A에 대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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