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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개글 |
행정법 |
| 요약 |
2007년도 제44회 변리사 제2차시험 문제지 <과 목><행정법><><응시번호><><성 명><>
【제 A-1 문】 (30점)
A구청장은 게임장을 운영하고 있는 甲이 부분적으로 게임물등급위원회의 등급심사를 받지 않은 게임물로 불법영업을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 게임물들을 다른 업소에 무단으로 배포시켜 청소년들에 대한 폐해가 상당히 심각하다는 소식을 들었다. 상황이 급박하다고 판단한 담당공무원은 사전에 금지하명을 내리지 않고 업소를 방문하여 증표를 제시하고 해당게임물들의 기판을 강제로 수거하였다.
(1) 甲은 담당공무원의 수거조치가 금지하명 및 사전통지없이 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사전영장주의를 규정한 헌법 제12조에 반하기 때문에 위법한 행위라고 주장하고 있다. 수거조치의 법적 성격에 대하여 설명하고 甲의 주장의 타당성을 논하시오. (15점)
(2) 甲은 수거조치에 대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하였다. 취소소송의 심리도중에 甲의 게임물이 등급심사를 받은 적법한 게임물임이 밝혀져 甲은 승소판결을 받았고, 이 판결은 확정되었다. 甲의 권리구제와 관련하여 당해 승소판결의 기속력을 논하시오. (15점)
※ 관련법률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8조(폐쇄 및 수거) 제1항 - 제2항 생략 ③ 문화관광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유통되거나 이용에 제공되는 게임물 또는 광고·선전물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를 수거하거나 폐기 또는 삭제할 수 있다. 1.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급분류를 받은 것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 1의2. 시험용 게임물로서 제21조제1항제3호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상·기준과 절차 등을 위반한 게임물 2. 사행성게임물에 해당되어 등급분류가 거부된 게임물 2의2. 제2조제6호다목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종류 및 방법 등을 위반하여 제공된 게임물 3.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가 영리의 목적으로 제작하거나 배급한 게임물 4. 제34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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