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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개글 |
2003년 법무사_2차_시험문제 |
| 요약 |
2003년 제9회 법무사 제2차 시험 민법 문제 <【문 1】아래 사례를 잘 읽고 질문에 대한 결론과 그 이유를 설명하시오. <50점> 甲은 서울에 있는 자기 소유의 대지 위에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을 신축한 후 보존등기 전인 2001. 8. 25. 그 주택을 乙에게 보증금 1억 원, 기간 2년으로 정하여 임대하였으며, 乙이 그 날 위 보증금을 지급하고 처 및 자녀들과 함께 입주와 주민등록을 마치고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지 아니한 채 거주하기 시작하였다. 그런데 甲은 2001. 10. 20. 위 주택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침과 동시에 위 주택을 丙에게 별다른 특약 없이 2억 원에 매도하고 그 날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주었으며, 丙은 2001. 11. 25. 위 주택에 1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은행으로부터 1억 원을 대출받았다. 한편 그러한 사정을 모르고 있던 乙은 2002. 4. 25. 부산으로 전근을 가면서 처와 자녀들의 주민등록은 그대로 둔 채 자신의 주민등록만을 부산으로 옮겨 전입신고를 마쳤다. 그 후 丙이 위 대출금을 갚지 못하자 은행은 2002. 12. 15. 위 주택에 관한 근저당권을 실행하였고, 법원으로부터 경매개시결정을 통지받은 乙은 2003. 1. 25. 위 주택의 주소지로 자신의 주민등록을 회복하여 전입신고를 마쳤는데, 결국 경매에서 丁이 위 주택을 낙찰받아 2003. 3. 25. 대금을 완납하고 2003. 4. 25. 丁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가. 주택을 낙찰받은 丁이 임대기간 만료 전 또는 만료 후에 乙을 상대로 건물인도를 청구할 수 있는가? 나. 乙은 임대기간 만료 후에 누구를 상대로 임차보증금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가, 甲인가 丁인가 아니면 둘 다인가? 다. 甲은 위 대지 소유권에 터잡아 丁을 상대로 위 건물의 철거를 청구할 수 있는가? 라. 甲이 위 대지의 소유권자로서 건물 매도 이후 현재까지 위 대지에 대한 차임 상당의 돈을 지급받고자 할 경우 누구를 상대로 어떤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가? 【문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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