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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개글 |
2007년 공인회계사2차_회계감사 |
| 요약 |
<회계감사회계><2/16><제3교시><문제에서 답안을 제한한 경우 제한된 분량을 초과한 부분은 채점에서 고려하지 않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문제 1】 (10점)
진미인씨는 여성의류회사인 (주)미인을 2000년에 설립한 최대주주이자 대표이사이며, (주)미인의 최고재무책임자(CFO)는 (주)미인의 주주이며 회사의 영업관련 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이회계 부사장이다.
(주)미인의 감사를 담당했던 안심회계법인의 공인회계사는 2005년 재무제표 감사시 회사의 영업부장으로부터 “최근 들어 해외 명품브랜드의 국내진출로 국내 브랜드 의류에 대한 소비자들의 선호가 현저하게 줄어들어 대부분의 여성의류회사들의 수익성이 크게 악화되었으며, 일부 회사는 합병당하거나 심지어는 부도가 발생하기도 하였는데, 우리 회사도 걱정입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다. 이후 감사팀은 정해진 일정과 계획대로 감사절차를 마무리하고, (주)미인의 2005년 재무제표에 대하여 적정의견을 표명하였다.
그러나 (주)미인은 2004년 상장 시에 이해관계자들에게 배포한 향후 3년간의 추정재무제표에 표시된 경영성과에 맞추기 위하여 2004년과 2005년에 걸쳐 상당한 금액의 매출액과 매출원가를 부풀려 계상하였다는 사실이 회사 내부자의 제보에 의해 감독기관에 알려지게 되었다.
(주)미인의 회계시스템은 적절히 설계되어 있고, 그 운영책임은 대표이사가 직접 담당하였다. 회계시스템에서 생성되는 “예외사항보고서(예외사항이 발견될 경우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작성되는 보고서)”에는 위에 언급된 분식내용이 예외사항으로 기록되지 않았으며, 안심회계법인도 이러한 분식회계사실을 적발하지 못하였다. 결국 감독기관의 조사가 마무리되면서 (주)미인은 2006년 5월에 부도 처리되었다.
다음은 분식회계사실이 적발된 후 (주)미인의 대표이사인 진미인씨와 최고재무책임자인 이회계씨가 감독기관의 조사과정에서 진술한 내용의 일부이다.
<진미인: 회사의 최근 재무제표는 상장 당시 이해관계자에게 배포된 추정재무제표와 일치시키기 위하여 약간의 조정이 있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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