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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개글 |
2007년 변리사_ 1차(산업재산권법) |
| 요약 |
1. 미완성 발명과 명세서의 기재불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① 특허를 받을 수 있는 발명은 완성된 것이어야 하고, 완성 여부의 판단은 특허출원명세서에 기재된 발명의 목적, 구성 및 작용효과 등을 전체적으로 고려하여 출원 당시의 기술수준에 입각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② 명세서의 기재불비는 발명이 그 자체로 성립은 하였으나 명세서에 그 발명의 내용에 대한 개시(disclose)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의미한다. ③ 미완성 발명인 경우와 명세서의 기재불비인 경우 각각 그 특허거절결정을 위한 적용 법조문이 원칙적으로 상이하다. ④ 미완성 발명이라고 하여도 진보성 판단의 대비자료가 될 수 없는 것은 아니므로 미완성 발명이라는 이유로 특허거절결정이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이와 대비하여 출원발명의 진보성을 부인할 수 있다. ⑤ 미완성 발명과 명세서의 기재불비는 양자 모두 보정의 절차에 의하여 그 하자가 치유될 가능성이 있다.
2. 의료방법발명의 특허성에 대한 내용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① 특허청의 심사실무는 인간을 수술하거나 치료하거나 또는 진단하는 방법발명에 대하여 산업상 이용가능성이 없다는 이유로 거절한다. ② 대법원 판례는 일반적으로 인간을 수술, 치료, 진단하는 방법에 이용할 수 있는 발명이라도 그것이 인간 이외의 동물에만 한정한다는 사실이 특허청구범위에 명시되어 있으면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발명으로 취급한다. ③ 환자에게서 유전자를 채취한 후 이를 처리하여 그 환자에게 투여함으로써 유전자의 이상으로 인한 질병을 치료하는데 사용하는 경우, 그 유전자를 채취한 자에게 되돌려 줄 것을 전제로 처리하는 방법발명은 공서양속에 반하지 않는다면 특허를 받을 수 있다. ④ WTO/TRIPs 협정은 각 회원국으로 하여금 인간이나 동물의 치료를 위한 진단방법, 요법 및 외과적 방법에 관하여 특허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하는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다. ⑤ 미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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