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2009년 연말정산]주택자금상환증명서(08.4.29 개정) |
 |
|
|
|
|
 |
|
 |
 |
| 키워드 : |
|
|
| 소개글 |
[2009년 연말정산]주택자금상환증명서(08.4.29 개정) |
| 요약 |
<[별지 제44호의3서식] <개정 2008.4.29>> <주택자금상환증명서> <①성명><><②주민등록번호><><><><><><><-><><><><><><><> <③주소><> <④대출구분><가 □ 나 □ 다 □ 라 □><⑤저축의 종류><(금융기관명)><><(상품명)><><(가입일)><><(계좌번호)><> <⑥주택취득임차일><><⑦대출일><> <( )년도 주택자금상환 현황> <⑧월별><⑨상환일자><⑩원금><⑪이자><⑫계><⑧월별><⑨상환일자><⑩원금><⑪이자><⑫계> <1><><><><><7><><><><> <2><><><><><8><><><><> <3><><><><><9><><><><> <4><><><><><10><><><><> <5><><><><><11><><><><> <6><><><><><12><><><><> <⑬연간합계액><><사용목적><특별공제신청용> <⑭소득공제대상액(⑬×40%)><>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8조제1항제4호에 따라 주택자금공제 요건을 갖추어 주택자금에 대한 원리금을 위와 같이 상환하였음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위와 같이 주택자금에 대한 원리금을 상환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저축취급기관장) (서명 또는 인)> <※ 대출구분 가. 1995년 12월 31일 이전 대출자 당해 주택을 취득ㆍ임차 또는 개량하기 위하여 1995년 12월 31일 이전에 대출금을 차입한 경우 나. 1996년 1월 1일 이후 주택마련저축에 연계한 대출자 「소득세법 시행령」이 정하는 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하여 당해 주택을 취득ㆍ임차하기 위하여 당해 저축의 대출요건에 따라 1996년 1월 1일 이후 대출금을 차입한 경우 다.「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대상 신축주택을 취득하기 위한 대출자 신축주택을 1998년 5월 22일부터 1999년 12> |
 |
|
|
 |
|

위 정보및 게시물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보증하지 아니하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위 정보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전재및 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요소 발견시 하단의 저작권 침해신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