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 공제대상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의 직불카드, 신용카드, 선불카드(실지명의가 확인되는 것에 한하며)와 학원의 수강료 등을 지로로 납부한 금액으로 구분합니다.
l 카드사용자는 근로자 본인과 소득세법상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배우자의 직계존속포함)의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이하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 1)의 금액은 근로소득이 있는 월에 사용한 신용카드분에 한하여 적용합니다.
( 1)의 금액은 전년 12월1일부터 당해연도 11월30일까지 사용한 금액 중 외국에서 사용한 금액, 현금서비스 받은 금액과 사용 취소분을 제외합니다.
( 2)의 금액은 신용카드로 사용한 다음의 금액을 말합니다.
- 부동산임대소득, 사업소득, 산림소득과 관련된 비용 또는 법인의 비용(사업관련비용 또는 법인의 업무를 위하여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이를 법인의 비용으로 처리한 비용 등을 말합니다.)
- 물품 또는 용역의 거래 없이 신용카드 등의 매출전표를 교부받거나 실제 매출금액을 초과하여 신용카드 등의 전표를 교부받은 행위에 해당하는 금액전체를 말합니다.
- 국민건강보험법·고용보험법에 의하여 부담하는 보험료, 국민연금법에 의한 연금보험료, 소득세법시행령 제2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계약의 보험료 또는 공제료
- 교육비 공제대상인 초·중·고등학교, 대학, 대학원 및 영유아보육시설에 납부하는 수업료, 입학금, 보육비용, 기타 공납금(취학 전 아동의 학원비는 제외)
- 정부,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국세·지방세, 전기료·전화료(정보사용료,인터넷이용료 포함)·가스료·수도료·아파트관리비·텔레비전시청료(종합유선방송이용료포함)·고속도로통행료·상품권 등 유가증권 구입비·리스료(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자동차 대여사업의 자동차대여료 포함)·신규로 출고되는 자동차 구입비(중고차구입 제외)
l 의 지로납부 금액은 학원비(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학원의 수강료를 말함)를 지로로 납부한 금액을 말합니다.
l 의 연간 총 급여는 비과세급여를 제외한 금액으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2004.3.5.개정서식) 의 총 급여 금액을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