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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연말정산]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확인서(09.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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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개글 |
[2009년 연말정산]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확인서(09.4.7 개정) |
| 요약 |
<[별지 제74호의5서식] <개정 2009.4.7>><(앞쪽)>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확인서> <사 용 인><성명><><생년월일><><주소><> <신 용 카 드 등 사 용 금 액><연 월 ><①신용카드 등 사용금액><②공제제외 대상금액 및 비정상적 사용금액 ><③소득공제대상금액 (①-②)><년 월><><><><><><><><><><><><><><><><><><><><><><><><><><><><><><><><><><><><><><><><><><><><><><><><직전연도부정사용금액><><><><합계><><><> <사용목적>< 근로소득자 연말정산용>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21조의2제7항에 따라 신용카드 등을 사용하였음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사용자) 인>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21조의2제7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용카드 등을 사용하였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회사명) 인 > <> <(뒤쪽)> < 작성방법 1. 해당 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사용분을 대상으로 작성합니다. 2. 사용인이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기명식선불전자지급수단, 기명식전자화폐 포함) 카드종류별로 작성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카드의 종류별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3. ①신용카드 등 사용금액란에는 국외에서 사용한 금액, 현금서비스금액, 매출이 취소된 것을 제외합니다. 확인서 발급 후에 매출이 취소된 사용금액에 대해서는 다음 과세연도의 소득공제대상 신용카드 사용금액애서 차감하고 차감 후 잔액이 (-)인 경우에는 이를 없는 것으로 기재합니다 4. ②공제제외 대상금액 및 비정상적 사용금액에는「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1조의2제4항과 제6항(제6호를 제외한다)에 따른 금액을 적습니다. 다만, 확인서 발급 후에 비정상적인 신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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