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2009년 연말정산]의료비부담명세서(08.4.29 신설) |
 |
|
|
|
|
 |
|
 |
 |
| 키워드 : |
|
|
| 소개글 |
[2009년 연말정산]의료비부담명세서(08.4.29 신설) |
| 요약 |
<[별지 제43호의2서식] <개정 2008.4.29>> <의료비부담명세서> < 1. 공제대상자 인적사항> <①성명><>< ②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확인번호)><><><><><><><-><><><><><><><> <③상호><><④사업자등록번호><><><><-><><><-><><><><><><><> < 2. ( ) 년도 의료기관별 의료비 납부내역> <⑤의료기관 명칭><⑥사업자 등록번호><⑦납부금액><⑧소득공제 대상액> <><><><> <><><><> <><><><> <><><><> <><><><> <><><><> <><><><> <><><><> <><><><> <><><><> <총 계><><>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8조제1항에 따라 의료비를 지출하였음을 증명합니다. 200 년 월 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 ※ 작성방법 1. ③항과 ④항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의3에 따른 사업자의 경우에 한하여 적으며, 2008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합니다. ※ 기타 유의 사항 1. 본 의료비부담명세서의 납부금액(소득공제대상액)은 의료기관 등이 공단에 보험청구한 의료비 금액 중 「환자본인부담금」을 말합니다. 2. 의료기관에 실제 납부한 금액과 본 의료비부담명세서의 소득공제대상금액이 다른 경우에는 해당 의료기관에서 정확한 진료비(약제비) 영수증을 발급받아 소득공제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3. 의료기관 등에서 발행한 진료비 및 약제비 영수증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본 의료비부담명세서에서 해당 의료기관은 제외하여야 합니다. 즉 공단이 제공하는 의료비부담명세서와 의료기관 등(병ㆍ의원, 약국)이 발행하는 영수증 중 하나를 선택하여 사용하여야 합니다. 4. 의료비부담명세서는 공제대상자의 요청에 의해 인터넷에 의해 제공할 수 있습니다.> <210㎜×297㎜(신문용지 54g/> |
 |
|
|
 |
|

위 정보및 게시물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보증하지 아니하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위 정보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전재및 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요소 발견시 하단의 저작권 침해신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