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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개글 |
반출승인신청서통일부 |
| 요약 |
<[별지 제14호서식]><(앞면)> <반출 승인 신청서><처리기간><7일> <① 반출자(상호ㆍ주소 ㆍ성명ㆍ전화) (인)><무 역 업 고유번호><⑦ 구 매 자 ><><⑧거래형태> <② 위탁자(상호ㆍ주소 ㆍ성명ㆍ전화) (인)><사 업 자 등록번호><⑨대금결제방법:신용장( ), 추심어음( ) 송금환( ) 기 타( )><> <③반출 목적> <④ 원 산 지><⑩금 액> <⑤ 선 적 항><⑪결 제 기 간> <⑥ 도 착 항><⑫ 가격조건> <⑬ HSK번호><⑭ 품 명 및 규 격><⑮ 단위 및 수량>< 단 가>< 금 액> <><><><><> < 유효기간> <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전단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에 따라 물품등의 반출 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통일부장관 귀하 > <※ 참고: "HSK번호"란 「관세법」 제8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8조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하는 관세ㆍ통계통합품목분류표에 따른 품목번호를 말합니다. ※ 첨부서류:뒷면 참조> <210mm×297mm(일반용지60g/㎡(재활용품))>
<(뒷면)> <※ 첨부서류 1. 반출 계획서 2. 북한측 상대자와의 반출 계약을 증명하는 서류(중개인을 통한 계약인 경우 신청인과 중개인 간의 계약서 및 중개인과 북한측 상대자 간의 계약서를 포함합니다) 3. 물품등의 취급 등에 관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발급받은 면허증, 허가증 또는 등록증 등의 사본 4.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1호에 따른 무역거래자별 고유번호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5. 그 밖에 통일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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