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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19] 식품위생검사기관 (지정신청서, 변경신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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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키워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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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개글 |
[서식 19] 식품위생검사기관 (지정신청서, 변경신고서)[1] |
| 요약 |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서식] <개정 2011.8.19>> <식품위생검사기관 ><지정신청서[ ]><변경신고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앞쪽)> <접수번호><><접수일><발급일><><처리기간 ><뒤쪽 참조> <> <신청인><성명><생년월일(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주소><전화번호> <> <검사기관 명칭><> <소 재 지><> <검사기관 구분><[ ]식품위생전문검사기관 ><[ ]자가품질위탁검사기관 > <검사항목 및 대상 식품 등><> <변경 사항><[ ]대표자 성명 ><[ ]검사기관의 명칭><[ ]소재지><[ ]검사업무의 범위><[ ]대상 식품등><><[ ]검사수수료 및 그 산정에 관한 사항> <변경 내용><변경 전><변경 후><><> < 「식품위생법」 제2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제1항 및 제2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식품위생검사기관의 지정신청(지정사항의 변경신고)을 합니다.> < 년 월 일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식품의약품안전청장 ><귀하>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 <신청인 첨부서류><식품위생검사기관 지정신청: 뒤쪽 참조 식품위생검사기관 지정사항 변경신고: 식품위생검사기관 지정서 1부><수수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국가기술자격증><100,000원(지정신청) 50,000원(변경신청)>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국가기술자격증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그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서명 또는 인)> <> <작성방법> < 1. “검사기관 구분”은 「식품위생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식품위생검사기관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가 제19조제2항 및 제22조제1항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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