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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_6]_영업신고서[건강기능식품수입업,건강기능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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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개글 |
[서식_6]_영업신고서[건강기능식품수입업,건강기능식품판매업] |
| 요약 |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11.4.1>> <영업신고서><[ ]건강기능식품 수입업 [ ]건강기능식품 판매업> <※ 아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접수번호><><접수일자><><처리일자><><처리기간 ><즉시> <> <신청인><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전화번호> <> <신청현황><명칭(상호)><영업의 세부종류><소재지><전화번호>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6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영업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서명 또는 인)> <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 > <첨부서류><1. 영업시설 배치도(영업장 판매를 하는 경우에 한한다) 2.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교육증명서(미리 교육을 받은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3. 보관시설 임차계약서(보관시설을 임차한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4. 건강기능식품전문제조업소와 체결한 위탁생산계약서(건강기능식품유통전문판매업에만 제출합니다) 5. 「유선 및 도선사업법」에 따른 유선사업 및 도선사업 면허증 또는 신고필증(수상구조물로 된 유선장 및 도선장에서 영 제2조제3호가목의 건강기능식품일반판매업을 하려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6.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시설운영에 관한 계약서(「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른 군사기지ㆍ군사시설 및 「군인복지기본법」 제14조에 따른 군인복지시설에서 영 제2조제3호가목의 건강기능식품일반판매업을 하려는 경우만 해당합니다)><수수료 28,000원> <> <유의사항> <1.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영업허가 등의 제한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영업신고를 할 수 없습니다. 2. 신고한 영업을 폐업하는 때에도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3. 신고를 하여야 하는 업종을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하는 자에 대하여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습니다(「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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