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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개글 |
[서식_49]_영업자_지위승계_신고서 |
| 요약 |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지 제49호서식] <개정 2011.8.19>>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서><> <(앞쪽)> <접수번호><접수일><발급일><><처리기간 ><즉시> <> <승계를 하는 사람><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전화번호> <> <승계를 받는 사람><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전화번호> <> <영업소><명칭(상호)><변경 전><변경 후><영업의 종류><소재지><전화번호> <> <허가(신고)번호><> <승계사유><[ ] 양도ㆍ양수 [ ] 상속 [ ] 기타( )> <> <분실사유>< > <「식품위생법」 제39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 년 월 일 > <신고인 >< (서명 또는 인)>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귀하>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 > <첨부서류><1. 영업신고증이나 영업허가증 1부 2. 권리의 이전을 증명하는 서류 - 양도의 경우: 양도ㆍ양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 상속의 경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1호의 가족관계 증명서와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그 밖의 경우: 해당 사유별로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였음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3. 교육이수증(법 제41조제2항 본문에 따라 미리 식품위생교육을 받은 경우만 해당한다) 4. 건강진단결과서(제49조에 따른 건강진단 대상자만 해당한다) 5. 위임인의 자필서명이 있는 위임인의 신분증명서 사본 및 위임장(양도인 또는 양수인이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를 위임한 경우만 해당한다)><수수료 9,300원>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뒤쪽)> < > <행정처분 등의 내용 고지 및 가중처분 대상업소 확인서> < 1. 양도인은 최근 1년 이내에 다음과 같이 「식품위생법」 제71조, 제72조, 제74조부터 제76조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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