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키워드 : |
|
|
| 소개글 |
[서식_68]_집단급식소_설치ㆍ운영신고서 |
| 요약 |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지 제68호서식] <개정 2011.8.19>> <집단급식소 설치ㆍ운영신고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 <접수번호><><접수일><발급일><><처리기간 ><즉시> <> <신고인 (대표자)><성명><생년월일><주소><전화번호> <> <기관><명칭><소재지><설립 주체><[ ]국영 [ ]공영 [ ]민영><급식소 종류><[ ]병원 [ ]학교 [ ]사업체 [ ]사회복지시설 [ ]특수시설 [ ]기타 ><1일 급식인원 (명)><<계><아침><점심><저녁><야식><기타> < >< >< >< >< ><>><1인당 평균 급식비(식품재료비)><><종사자 수><계 명(영양사 명, 조리사 명, 기타 명)> <> <운영><형태><[ ]직영 [ ]위탁><공동 관리 여부><[ ]예 [ ]아니오> <> <위탁급식(위탁한 경우만 해당)><업소 명칭(신고번호)><대표자><연락처> < 「식품위생법」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4조제1항에 따라 집단급식소의 설치ㆍ운영을 신고합니다.> < 년 월 일 > <신고인 >< (서명 또는 인)> < 특별자치도지사 ㆍ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 > <첨부서류>< 1. 교육이수증(「식품위생법」 제41조제2항에 따라 미리 교육을 받은 경우만 해당합니다) 2.「먹는물관리법」에 의한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수질검사(시험)성적서(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 물 또는 식품의 조리ㆍ세척 등에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3.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완성검사증명서(「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의 완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4. 건강진단결과서(제49조에 따른 건강진단 대상자의 경우만 해당합니다)><수수료 28,000원>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
|
|
 |
|

위 정보및 게시물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보증하지 아니하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위 정보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전재및 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요소 발견시 하단의 저작권 침해신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