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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개글 |
명도소송장 |
| 요약 |
소 장
원고 : 홍 길 동 시 구 동 번지
피고 : 일 지 매 시 구 동 번지
우편번호
건물명도등 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1.피고는 원고에게 별지기재부동산중 별지도면 각 점을 순차 연결한 "가"부분 평방미터를 명도하고, . . 부터 명도일까지월금 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3.위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함
청 구 원 인 1.원고는 별지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지방법원으로부터 낙찰허가결정을 얻고 ( 타경 호 부동산임의경매) . . 경락대금전부를 완납한 소유자입니다.
2.피고는 별지기재부동산의 별지기재도면 "가"부분 식당 평방미터에 대하여 소유자(전소유자)와 . .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점유자입니다.
3.원고는 별지기재부동산의 정당한 소유자로써 피고에게 건물의 명도를 요구하였으나 피고는 임차보증금 및 권리금을 주장하며 건물명도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4.살피건데, 위 부동산은 최초의 근저당설정등기는 . . 필하였고 본 근저당권 설정으로 인하여 . . 귀원 경매개시결정으로 담보권을 실행한 물건으로 피고는 . . 소유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임대기간도 . . 로 종료되었으므로 원고에 대하여 아무런 대항력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임차보증금반환 및 권리금을 주장한채 건물명도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5.따라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피고가 점유하고 있는 별지기재부동산의 별지도면표시 "가" 부분에 대한 건물명도를 구하고 피고가 주장한 임차보증금 금 원에 대하여 차임 월금 원에 대하여 차임으로 산정하여 금 원에 대하여 월2할의 비율 금 원과 피고가 매월 소유자에게 지급한 금 원 위 합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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