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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개글 |
제10절_소장_작성요령과_서식_등 |
| 요약 |
제10절 소장 작성요령과 서식 등 ○ 민사소송은 개인에 관한 사건이므로 원칙적으로 당사자가 변호인 없이(대법원에 계속된 사건이 아니면) 재판을 진행할 수 있다. 그러므로 복잡한 법률관계가 아니면 당사자가 직접 소송을 할 수 있도록(소송을 직접 할 수 있는 소장작성 등에 대하여 상식적으로 알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기술한다.
1. 소장 접수와 처리(절차)과정 1) 소장 접수 소장이 법원에 접수되면 접수인을 날인 후 접수되었다는 기록을 하게 되는데 이때 사건번호와 사건명을 부여하게 된다. 2) 사건번호 부여방법 사건번호 부여는 “90가합 1234” 이러한 식으로 부여된다. 사건번호에 대하여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90”은 소송접수년도 “가”는 민사사건 제1심 “나”는 민사사건 제2심 “다”는 민사사건 제3심 “합”은 합의부사건임을 나타내는 것이며 “가단”은 단독 판사사건 때 표시 “사건명”은 소장에 기재되어 있는 사건의 명을 대체로 이기하게 된다.
2. 사건의 분배와 재판진행 1) 사건의 분배는? 법원은 사건을 접수한 후 어느 법관으로 하여금 그 사건을 담당하게 할 것인가를 결정한다. ○ 우리나라 법원조직법에 의한 제1심 민사사건은 원칙적으로 단독판사의 관할로 하고 있으며 ○ 합의부가 제1심 사건을 담당하는 경우에는 ① 소송물가액이 500만원을 초과하는 민사사건과 ② 인격권에 관한 소송이나 비재산권 상의 소 ③ 주주의대표소송 등과 같이 재산권 상의 소이기는 하나 소가를 산출할 수 없는 경우 ④ 법률에 의해 지방법원 합의부의 권한에 속하는 사건 ⑤ 합의부에서 처리하고 있는 사건과 관련, 관계있는 사건 ⑥ 사건의 내용이 복잡하고 중요하기 때문에 합의부에서 재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건 등이다.
2) 재판장의 소장심사는? 사건을 분배받은 재판장은 다음 항목에서 보게 되는 소장의 필요적 기재사항과 서정인지를 제대로 첩용하였는지 여부를 보며 만약에 위 두 가지 사유 중 이상이 결여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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