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키워드 : |
|
|
| 소개글 |
부당이득금반환청구의소 |
| 요약 |
소 장
원 고 ○ ○ ○ 서울 ○ ○구 ○ ○동 967(우편번호 137-750) 전화 (02) 530-1111
피 고 1. △ △ △ 서울 ○ ○구 ○ ○동 1700-1 (우편번호 137-735) 2. △ △ △ 서울 종로구 신교동 267(우편번호 100-110)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1. 피고 △△△는 원고에 대하여 금 ○○○만원 및 이에 대한 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갚을 때까지 연 25%의 비율에 의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3. 위 제1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원고는 피고들이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사건(1심 서울지방법원 97가합 1000호, 2심 서울고등법원 97나 950호, 상고심 대법원 98다 900호)에서 피고로 판결을 받은 바 있습니다. 2. 그런데 위 사건의 제1심인 귀원에서 가집행 할 수 있다라는 승소판결을 선고 함에 따라 1998년 ○월 ○일, 원고로부터 피고 △△△는 금 ○○만원을, 피고 △△△는 금 ○○만원을 각 영수해 간 일이 있으나 그 후 위 사건은 제2심인 서울고등법원에서 피고 △△△의 승소 금액이 금○만원으로, 피고 △△△는 금 ○만원으로 각 감축된 바 있고 상고심에도 제2심 판결대로 확정이 된 것 입니다. 3. 그러므로 원고는 위 사건의 가집행 선고로 인하여 판결확정액보다 피고△△△ 에게 금 ○만원을, 피고 △△△에게 금 ○만원을, 더 지급하였고 피고등은 법률 상 원인없이 위에 기재한 해당 |
위 정보및 게시물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보증하지 아니하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위 정보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전재및 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요소 발견시 하단의 저작권 침해신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