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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개글 |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촉탁신청서 |
| 요약 |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촉탁신청서
사건번호 타경 부동산강제(임의)경매 채 권 자 채 무 자(소유자) 낙 찰 인 위 사건에 관하여 낙찰인 는(은) 귀원으로부터 낙찰허가결정을 받고 년 월 일 대금전액을 완납하였으므로 별지목록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이전 및 말소등기를 촉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서류 1. 부동산등기부등본 1통 1. 토지대장등본 1통 1. 건축물관리대장 1통 1. 공시지가확인서 1통 1. 주민등록등본 1통 1. 등록세 영수증(이전, 말소) 1. 대법원수입증지-이전 7,000원, 말소 1건당 1,000원(토지, 건물 각각임) 1. 부동산양도신고확인서 1통 1. 부본 6부
년 월 일 신청인(낙찰인) (인) 연락처(☎)
지방법원 귀중
☞유의사항 낙찰인이 대금을 완납하고 등기촉탁 신청을 하면 법원은 낙찰허가결정 정본을 첨부하여 낙찰인의 소유권이전등기, 낙찰인이 인수하지 아니한 부동산 위의 부담의 기입말소, 경매개시결정등기말소등을 촉탁하게 됩니다. 이 경우의 비용은 낙찰인 부담이며, 낙찰부동산 금액이 일정금액 이하인 경우에는 부동산양도신고확인서의 첨부가 불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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