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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개글 |
제1절_내용증명_작성요령과_서식 |
| 요약 |
<제1장><부동산 관련 각종 서식 등><39P> < 제1절><내용증명 작성요령과 서식 등><39P> < 제2절><임차보증금 반환청구 (주택임차권 등기명령 신청서)등><69P> < 제3절><중개수수료 등 청구서 작성요령과 서식><75P> < 제4절><위임장 작성요령과 서식><88P> < 제5절><거래사실확인서 사용용도와 서식><96P> < 제6절><각종 권리양도 증서와 서식><101P> < 제7절><각서 작성요령과 서식><113P> < 제8절><각종 계약서 작성요령과 서식 등><132P> < 제9절><각종 영수증 작성요령과 서식><160P> < 제10절><소장 작성요령과 서식 등><167P> < 제11절><등기신청서 작성요령과 서식 등><181P> < 제12절><재개발 재건축 관련서식><202P> < 제13절><부동산 물건별 투자(가치분석)요령><236P> <><><><제1장 부동산 관련 각종 서식 등> <韓國不動産仲介業協會>
제1장 부동산 관련 각종 서식 제1절 내용증명 작성요령과 서식 1. 계약 후에 해약은 가능한가? 계약 시(계약금 지불 후)에 해제를 하려고 할 때에 법적 효력은? 계약당시에 금전 기타 물건을 계약금이나 보증금의 명목으로 상대방에 교부한 때에는 당사자간의 별도 약정이 없으면 한쪽에서 계약이행에 착수하기 전까지는 계약금을 준 사람은 이를 포기하고 약정을 해제(해약)할 수 있으며 또는 계약금을 받은 사람은 계약금액의 “배액”을 배상하여 “해약”할 수 있다.
2. 계약 후 24시간 이내에 해약은 가능한가? 계약 후 24시간 이내에는 계약을 해지하여도 상관없다는 말이 있다.(계약금을 떼이지 않는다는 등) 이러한 말은 법적으로 근거가 없는 잘못된 말이다. 계약은 쌍방이 합의 후에 계약체결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계약당시 어떤 특약이 없는 한 임의로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그러므로 매수자는 계약금을 포기하고 매도자는 계약금을 배상하여 주어야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3. 계약금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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