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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개글 |
제2절_임차보증금_반환_청구(주택임차권_등 |
| 요약 |
제2절 임차보증금 반환 청구 (주택임차권 등기명령 신청서) 등 임대차기간이 만료되어도 주택소유자가 임차보증금을 반환해 주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임차하여 보증금을 받아 가지고 임차계약서에 소유자가 확인 또는 임대차계약서를 다시 작성해 준다. 그런데 임차한 주택 등이 임대차계약체결이 되면 문제가 아니나 임대차계약이 안될 때 임차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할 때 문제가 되는 것이다. 원칙적으로 또 법적으로 소유자가 임차보증금을 반환해 주고 임대해야 하나 대부분이 보증금을 반환해 주지 않고 다시 임대한 후 보증금을 반환해 주고 있으므로 문제가 되고 다툼이 있게 된다. 임차인은 이런 경우 부득이 법적으로 처리할 수 밖에 없는데 일차적으로 내용증명을 발송해보고 보증금을 반환해 주지 않을 경우에는 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면 그 부동산 등기부에 임차권 등기가 기입되게 된다. 임차권등기명령 절차에 의해 등기부등본에 기재가 된 후에 주민등록을 옮기고 점유를 하지 않고 이사를 가도 우선 변제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변제권은 전과 동일하게 유지가 된다.
※ 임차보증반환청구는 임차권 등기명령신청서에 의할 것
※ 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에는 2,000원의 수입인지를 붙여야 하고 1인당 송달료 몇 천원의 1회분을 우표로 납부해야 한다. 또한 등기촉탁수수료 5,000원과 등록세와 교육세등록세액의 100분의 20%인 교육세를 납부해야 한다. 단, 차임(월세)이 있는 임대차는 차임액의 1,000분의 2를 납부하게 된다.
※ 주의할 사항 임차한 주택이 매도되었을 때 임차 계약서를 매수인으로부터 다시 작성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다시 계약을 한 경우가 되므로 문제가 발생할수 있다. 1. 내 용 증 명 < 제 목 : 임대(임차)보증금 반환청구 수 신 : 성 명 주 소 <임대(임차)부동산의 표시> <소 재 지><> <임대물건><> <임대(임차)보증금 반환청구> 임대차 기간 200 년 월 일 ~ 200 년 월 일( 개월) 상기 부동산의 임대차 기간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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