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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개글 |
제3절_중개수수료_등_청구서_작성요령과_서 |
| 요약 |
제3절 중개수수료 등 청구서 작성요령과 서식
1. 청구서 작성요령 1) 청구서의 법적 효력은? 청구서는 어떤 법률적 효력이 직접 있는 것은 아니지만 어떠한 채권이 소멸시효에 걸려 있을 때에 청구서를 보내게 되면 그 소멸시효는 일단 중단하게 된다. 그러나 6개월 이내에 소송이나 압류, 가압류, 가처분 등을 취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중단되지 않는다. 즉, 6개월 간 시간을 버는 것이다.
2) 참고사항 청구서를 발송할 때 내용증명으로 발송해야 한다. 부동산중개업에서는 중개수수료를 주지 않을 경우에 중개수수료청구서라고 기재하여 내용증명으로 발송하면 된다. 청구서를 발송하였으나 중개수수료를 주지 않을 경우에는 소장을 법원에 제출하면 된다. 반드시 승소하며 2~3개월이면 승소하고, 서류는 ① 소장 ② 중개한 계약서 ③ 내용증명으로 발송한 청구서를 첨부하여 제출하며, 인지세는 100만원에 5,000원의 수입인지를 부착하면 된다.
※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지불해주지 않을 경우에도 이러한 방식으로 중개수수료 청구 또는 용역비 청구를 하면 된다. 청구는 내용증명으로 하여야 후일에 입증이 되며 내용증명으로 할 경우에는 수신인의 인적사항과 발신인의 인적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2. 청구서(채무변제) < 청 구 서 청구금액 : 원정 (₩ ) 상기 금액은 200 년 월 일 로부터 가 차용해 간 금액으로써 수차에 걸쳐 전화 또는 직접 찾아가 채무변제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현재까지 변제해 주지 않고 거짓말만 하고 있어 본인의 피해가 크므로 200 년 월 일까지 변제해 줄 것을 청구합니다. 200 년 월 일가지 변제해 주지 않으면 본의는 아니나 부득이 법 적으로 처리할 수밖에 없으니 법적 처리로 인한 비용 등 제반사항에 대 하여도 책임을 져야하며 피해에 대해 감수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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