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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개글 |
제6절_각종_권리양도_증서와_서식 |
| 요약 |
제6절 각종 권리양도 증서와 서식 ○ 부동산계약서(매매, 전세, 월세)는 각종 물건별로 계약서(인쇄된) 용지서식을 판매하므로 그 용지를 매수하여 사용하면 되지만 각종 권리양도 “예” 임대아파트 권리양도, 대토권의 양도, 청약예금통장, 청약저축통장 등 양도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권리양도는 법적으로는 금지된 계약이지만 현실은 그러하지 않다. 필자가 본서에 이러한 서식을 소개하는 것은 이러한 물건을 중개하라는 것이 아니고 중개업자라면 이러한 물건의 양도증서(계약서)는 어떻게 작성하는 가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이의 서식을 수록하오니 참고하길 바란다.
<수록된 서식> - 임대아파트 권리양도서(매도증서) - 대토권의 매매계약서(매도증서) - 부동산(토지)매매계약서(매도증서) ⇒ 주택공사로부터 분양받은 토지 - 청약예금통장 양도증서 - 청약저축통장 양도증서 - 점포분양권 권리양도 증서 - 전세보증금양도서(양도증서) - 아파트입주권(당첨권)매매양도서
※ 참고사항 점포(상가)권리금의 계약서는 작성할 때 중개업자의 인적사항이 기재되지 않은 계약서를 이용하여야 후일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권리금의 타당성 여부는 당사자간에 문제이지 중개업자가 관련할 사항이 아니며 청약저축통장, 임대아파트 권리양도 등은 법적으로 매매가 금지되어 있는 것을 알아야 할 것이며 여기에 참고로 수록한 것임
1. 임대아파트 권리양도서(법으로 금지되어 있음) 1). 부동산의 표시(임대아파트의 표시) 등 소 재 지 : 양도물건 : 2). 매도양도금액 매매양도금 지급 : 200 년 월 일 매수자(양수인) : 매도자(양도인) : 상기 임대아파트 분양권을 당국으로부터 임대받아(분양받아) 상기금액에 매도(영수)하였으므로 본 매도증서(양도서)를 작성해 주는 것이며 후일에 매수자가 재산권 행사에 지장이 없도록 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이행각서를 작성하여 기명날인합니다.
- 다 음(이행각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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