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키워드 : 공증위임장 |
|
|
| 소개글 |
공증위임장(별지10-2호) |
| 요약 |
위의 사람을 본인의 대리인으로 정하여에서 공증인법 제56조의2(어음·수표의 공증 등)에 의한 다음 어음의 금원지급을 연체할 경우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받아도 이의 없다는 취지내용의 공정증서 작성촉탁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위임합니다. |
| 목 차 |
목차없음 |
위 정보및 게시물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보증하지 아니하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위 정보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전재및 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요소 발견시 하단의 저작권 침해신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