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의사항
1. 이 서식은 인감을 처음 신고하거나 이미 신고한 자가 인감신고기관에 본인이 직접 출원할 수 없는 경우에 본인이 신고기관에 출원하지 아니하고 서면으로 인감신고 또는 개인신고를 할 때 사용한다.
2. 보증인은 인감이 신고된 성년 자이어야 하며, 사용 인감은 반드시 신고된 인감이어야 합
니다. 다만, 보증인의 인감신고기관이 다른 경우에는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3. 보증인은 신고자의 진의여부를 확인하고 보증하여야 합니다.
4. 신고자의 인감신고는 신고인감의 보존용 란에 날인하고 “인감지 1매”를 첨부 하여야 합
니다. 다만 인감 인을 동봉할 때에는 인감 지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5. 관계공무원은 인감대장의 소정 인감란에 인감 지를 첨부한 후 인감대장과 인감 지의 겹
치는 부분에 직인으로 간인하여야 합니다.
6. 제외국민의 경우는 신고자의 국적란에 본적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7. 신고사유란 에는 신고자가 출원하지 못하는 사유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