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소득공제신청서 작성요령
l 카드종류는 신용카드, 백화점카드, 직불카드, 기타카드로 구분합니다.
l 카드사용자는 소득세법상 기본공제대상자인 배우자(존속포함) 및 직계비속의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이하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l ①의 금액은 근로소득이 있는 월에 사용한 신용카드분에 한하여 적용합니다.
l ①의 금액은 전년 12월1일부터 당해연도 11월30일까지 사용한 금액중 외국에서 사용한 금액, 현금서비스 받은 금액과 사용취소분을 제외합니다.
l ②의 금액은 신용카드로 사용한 다음의 금액을 말합니다.
- ②-(1) : 부동산소득, 사업소득, 산림소득과 관련된 비용 또는 법인의 비용(사업관련비용 또는 법인의 업무를 위하여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이를 법인의 비용으로 처리한 비용등을 말합니다.)
- ②-(2) : 물품 또는 용역의 거래없이 전표를 교부받거나, 실거래가액을 초과하여 신용카드등의 전표를 교부받은 금액전체를 말합니다.
- ②-(3) : 국민건강보험법·고용의료보험법에 의한 보험료, 국민연금법에 의한 연금보험료, 소득세법시행령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계약의 보험료 또는 공제료
- ②-(4) : 초·중·고등학교, 대학, 대학원 및 영유아보육시설에 납부하는 수업료, 입학금,보육비용, 기타공납금
- ②-(5) : 정부,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국세·지방세, 전기료·수도료·전화료(정보사용료)·가스료·텔레비전시청료(유선방송이용료)
l ③의 합계란은 신용카드업자가 확인한 개인별 금액의 합계액과 같거나 적습니다.
l ④의 연간 총급여액은 비과세급여를 제외한 금액(연간급여액에서 비과세 급여를 제외한 금액)을 말합니다.l ②-(1)금액중 법인비용해당금액과 ④∼⑨는 원천징수의무자가 확인한 금액에 의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