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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개글 |
금전소비대차계약서 |
| 요약 |
< 금전소비대차계약서 > <제 1 조 제 2 조 제 3 조 제 4 조 제 5 조 제 6 조 ><채권자 갑은 20 년 월 일에 금 만원을 채무자 을에게 빌려주고 채무자 을은 이것을 차용하였다. 차수금의 변제기한은 20 년 월 일로 한다. ① 이자는 월 할 푼의 비율로 하고 매월 일까지 지불하기로 한다. ② 원리금의 변제를 지체했을 때는 채무자는 일변 리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실금 을 가산해서 지불해야 한다. 채무의 변제는 채권자 현재의 주소 또는 지정장소에 지참 또는 송금해서 지불한다. 채무자 을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채권자 갑으로부터의 통지, 최고 등이 없이도 당연히 기한의 이익을 잃고 채무 전부를 즉시 변제하지 않으면 안된다. ① 본건 이자의 지불을 개월분 이상 지체했을 때 ② 다른 채무 때문에 강제집행, 집행보전처분을 받거나, 파산 또는 경매의 신청이 있었을 때 ③ 채무자 을이 주소를 변경하고, 그 사실을 채권자 갑에게 고지하지 않았을 때 채무자 을은 그 채무불이행시에는 그의 전재산에 대해 곧 강제집행에 따를 것을 승낙했다. 20 년 월 일 채권자(갑)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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