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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개글 |
토지교환계약서 |
| 요약 |
< 토 지 교 환 계 약 서 > < 당사자 중 를 ‘갑’이라 하고 를 ‘을’이라 하여 아래의 토지에 대하여 교환으로 다음 조항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물건의 표시 시 구 동 번지 대지 평 상기 물건은 갑의 소유로서 을에게 인도할 토지(이하 ‘갑의 물건’이라 함.) 시 구 동 번지 호 대지 평 상기 물건은 을의 소유로서 갑에게 인도할 토지(이하 ‘을의 토지’라 함.) > <제 1 조 제 2 조 제 3 조 제 4 조 제 5 조 제 6 조 제 7 조 제 8 조 제 9 조 제 10조 제 11조><갑과 을은 각자 그 소유인 전기 갑물건과 을물건과를 교환한다. 이 토지의 교환에 관하여는 등가교환으로 하고 갑·을 양자간에 있어서 금전 기타의 수수는 하지 아니한다. 갑과 을은 각기 갑물건과 을물건에 관해 소유권의 완전한 행사를 저해하는 일체의 권리 및 공과금과 기타의 부과금 미납에 기인하는 일체의 부담을 소유권 이전등기를 끝마칠 때까지 제거하여 상대방의 권리행사에 하등의 지장을 받지 않도록 한다. 소유권 이전등기 완료 후 전항의 하자 및 부담이 발견되었을 때에도 동일하다. 교환물건의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은 20 년 월 일까지 당사자가 관할 등기소에 출두하여 실행한다. 갑·을은 본 계약서 외에 토지교환계약서를 작성하여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시에 기타 필요한 서류와 같이 각각 상대방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소유권 이전등기에 관하여 갑·을 각자는 그가 취득하는 물건에 관하여 제 3 자에게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의 필요가 있을 때에는 서로 이를 승인하여야 한다. 교환증서 작성의 비용은 갑·을 각자 소유물건의 분을 부담하며 소유권 이전등기에 소요되는 등록세는 서로가 그 취득하는 건물의 분을 부담하는 것으로 하고 소유권 이전등기절차에 소요되는 비용은 을의 부담으로 한다. 교환하는 토지에 대한 공과금조 기타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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