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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개글 |
동업계약서 |
| 요약 |
< 동 업 계 약 서 > < (이하 ‘갑’이라 한다.)과 (이하 ‘을’이라 한다.)는 을 경영하여 생기는 이익을 공동으로 분배키 위하여 다음과 같은 계약을 체결한다. > <제 1 조 【갑의 출자의무】갑은 을 경영하는 데 필요한 를 제공하여 을이 을 개설케 함으로써 출자의무가 완료된다. 제 2 조 【을의 현존재산】을이 현재 위 영업을 위하여 공여하고 있는 설비는 별지목록 기재와 같은바, 그 가액은 원으로 갑·을이 이의 없이 평가하였음을 확인한다. 단, 을의 현존 채권·채무는 모두 평가되었다. 제 3 조 【을의 영업경영의무】을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위 영업을 경영하고 재산을 관리하여야 하며 갑에 대한 모든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 4 조 【을의 이익분배의무】을은 20 년 월 일부터 이 계약종료에 이르기까지 매월 이익 중 %에 해당하는 이익금을 갑에게 분배하여야 하며 동시에 대차대조표를 갑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제 5 조 【을의 대표의무】위 영업을 경영함에 필요한 제 3 자와의 거래, 영업명의 기타 영업 에 부수되는 행위는 을이 이를 대표하며 권리 의무를 을이 부담 취득한다. 제 6 조【을의 보증의무】을은 갑에 대한 이익분배의무를 보증키 위하여 갑이 추천하는 를 으로 채용하여야 한다. 제 7 조 【손실에 대한 을의 책임】을이 위 영업의 경영으로 인하여 손실을 보았을지라도 갑의 출자액에 대하여 월 %에 해당하는 금액을 갑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 8 조 【갑의 영업에 대한 감시권】을은 갑의 요구에 따라 언제든지 서면으로 경리에 관한 사항과 영업 및 거래에 관한 대차대조표를 제시하고 영업전반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 여야 한다. 제 9 조 【갑의 겸업금지의무】갑은 을이 경영하는 위 영업의 동종 부류에 속하는 업을 경영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 갑은 을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고 제 4 조에 정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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