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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개글 |
조합계약서 |
| 요약 |
조 합 계 약 서
제 1 조 조합원 , 동 , 동 , 동 , 동 는 제 2 조 이하의 정 한 바에 따라 각각 출자하여 공동사업의 경영을 약속한다. 제 2 조 당 조합은 조합이라 칭한다. 제 3 조 당 조합의 사무소는 동 번지에 둔다. 제 4 조 당 조합은 아래 사업의 경영을 목적으로 한다. 1. 2. 전호에 부대하는 사업 제 5 조 각 조합원의 출자는 다음과 같이 한다. 1. 노무 조합원 2. 노무 동 3. 노무 동 4. 노무 동 조합원 의 노무출자는 이를 금 만원으로 간주한다. 제 6 조 ① 각 조합원의 금전출자는 본 계약성립과 동시에 4분의 1을 출자하고 그 4분의 3은 조합원의 과반수의 결의에 의하여 그 기일을 정하여 출자하도록 한다. ② 조합원이 금전출자를 태만히 했을 때는 금 원당 1일 금 원의 비 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 7 조 당 조합의 사무집행은 조합원 에게 위임한다. 단, 보수는 무보수로 한다. 제 8 조 업무집행자 는 매년 월 말일 및 월 말일 마감의 계산을 하며 각 익 월 15일까지 아래 서류를 총조합원에게 제출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재산목록 2. 대차대조표 3. 손익계산서 제 9 조 ① 각 조합원의 손익분배의 비율은 출자액의 비율에 따른다. ② 업무집행자 는 전조의 규정에 의한 계산의 승인을 얻었을 때는 지체없이 그 이익금을 전항의 비율에 따라 각 조합원에게 배당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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