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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개글 |
기술제휴계약서 |
| 요약 |
기술 제휴 계약서
주식회사(이하 갑이라 한다)와 공업주식회사(이하 을이라 한다)는 갑의 소유인 특허권 제 호, 발명의 명칭 ‘ ’(이하 ‘특허 기술’이라 한다)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기술 제휴계약을 체결, 기술교류를 도모한다.
제 1 조 【갑의 허락】갑은 을이 특허기술을 독점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제품(이하 ‘제품’이라 한다)을 사용, 판매 및 배포하는 것을 허락한다. 제 2 조 【대가】을은 제1조의 허락에 대한 대가로서 다음과 같은 선금 및 사용료를 현금으로 갑에게 지급한다. 1. 일시금 가. 금 액 : 금 원 가. 지급기간 : 본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15일 이내 2. 사용료 가. 금 액 : 을이 판매하는 ‘제품’의 매상금액 중 5% 나. 지급기간 : 본 계약의 유효기간 중 다. 지급방법 : 매년 3월, 6월, 9월 및 12월의 말일을 마감으로 해서 돌아오는 15일 이내에 당해 반년간 발생한 모든 특허의 사용료를 지급한다. 라. 가.항의 매상이란 고객에 대한 총 매상에서 수하물 포장비, 운임, 물품세 및 고객의 할인액을 제외한 액수이다. 마. 역대 통산에 의한 연간 최저 사용료는 금 원의 비율로 나.항의 비율에 의한 사용료가 이 금액에 미치지 못한 경우에는 당해 연도의 최종일에서 돌아오는 15일 이내에 양자의 차액을 지급한다. 제 3 조 【대가의 미지급】본 계약의 특허기술이 무효로 확정된 경우에는 본 계약에 따라 을로부터 지급된 대가는 반환하는 것으로 한다. 제 4 조 【보고서】을은 제3조의 지급에 있어서 별도로 정해 놓은 양식에 의한 제조 판매보고서에 의해 최종 제품(특허 사용료 산정에 기초가 되는 최종 상품을 이른다. 이하 동일)에 관한 자가소비수량, 생산수량, 판매수량, 재고수량, 매상금액 등 기타 사항을 갑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 5 조 【장부검사】을은 이 계약 체결일 이후에 제조한 최종 제품의 생산, 수주 및 판매에 있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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